ENFORCEMENT HISTORY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약기업의 책무
- 제4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 제5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 제6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제7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 제8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9조 · 인증의 취소
- 제10조 · 자료의 제공
- 제11조 · 청문
- 제1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 제13조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 제1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 제15조 · 조세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제19조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20조 ·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 제21조 ·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 제22조 · 권한의 위탁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양벌규정
- 제25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인증서와 인증마크
- 제7의3조 · 지위의 승계
- 제16의2조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7의2조 ·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 제17의3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제18의2조 ·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