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종합계획제약산업지원계획보건복지부장관육성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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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4.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5.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6.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7.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8.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9.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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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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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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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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