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1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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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제공제11조 청문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제16조 제16의2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제17조 제17의2조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제17의3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제18의2조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제22조 권한의 위탁제23조 벌칙제24조 양벌규정제25조 과태료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7의2조 인증서와 인증마크제7의3조 지위의 승계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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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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