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