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