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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의2조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의3조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의4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의5조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의6조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의7조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의2조
출입국 시 신고 등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의2조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의3조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의2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의3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의4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