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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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