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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