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승인건수,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