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5.10.1>
1.삭제 <2024.1.23>
2.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
2.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