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등록정보원부등록대상부착전자장치성범죄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1.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판결법원
다.사건번호
라.죄명
마.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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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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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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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