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신상정보의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1.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판결법원
다.사건번호
라.죄명
마.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