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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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ㆍ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5>
1.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판결법원
다.사건번호
라.죄명
마.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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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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