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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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