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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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제2조 · 임무제3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4조 · 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원제7조 ·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제8조 ·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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