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사령부소속군인군무원행위지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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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사이버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임무제3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4조 · 사령관의 직무 등제5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6조 ·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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