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임무사이버작전사이버작전과구축정보사이버보안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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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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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6 시행된 사이버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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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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