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6-22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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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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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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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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