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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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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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제3조 · 영리업무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위원회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제6조 · 의견청취제7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