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6-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원자력안전법명령원자력안전종합계획원자력안전관리제한구역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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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3.「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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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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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