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