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품평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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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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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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