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품평회 개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품평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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