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쌀가공산업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2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통계조사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제18조 교육훈련 등제19조 전문인력 양성제2조 정의제20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22조 품평회 개최제23조 세계화 촉진 등제23조의2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제24조 우수 쌀 이용 촉진제25조 감독제26조 자료제출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제31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경영개선 지원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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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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