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 사항
8.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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