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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