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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