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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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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