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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