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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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