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