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입법예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ㆍ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1.발의자ㆍ제출자
2.입법취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한다)
3.주요내용
4.법률안의 전문
5.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6.의견제출 기관, 기간 및 방법
②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법예고 시기)
제3조 · (입법예고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법예고 기간 등)제5조 · (의견제출 및 보고)제6조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제7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