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2조 ((입법예고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2-05-30공포 · 2012-02-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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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0 시행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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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