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입법예고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30공포 · 2012-02-27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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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0 시행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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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