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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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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