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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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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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