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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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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