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8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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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1의2조 도시농업관리사제11의3조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제15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제16조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제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제19조 박람회 등의 개최제2조 정의제20조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제21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제21의2조 도시농업의 날제22조 청문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의2조 벌칙제24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도시농업협의회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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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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