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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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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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무원의 정원제4조 · 교원의 임용 등제5조 ·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제7조 · 학비보조 등제8조 ·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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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