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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LAW ·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3-01
조문 1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업료 등
제10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의2조
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의2조
재심청구
제18의3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의4조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의5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의6조
보호자의 의무 등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19의2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20의2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의3조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의4조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의5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의6조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의7조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의2조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의4조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의5조
자격취소 등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3의2조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
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6조
학년제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의2조
학력인정 시험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의2조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
교과용 도서
제29의2조
교육 자료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의10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의2조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의3조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의4조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의5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의6조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의7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의8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의9조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의2조
결격사유
제31의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
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의2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목적
제39조
수업연한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0조
제41조
목적
제42조
수업연한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의2조
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45조
목적
제46조
수업연한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의2조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
과정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0조
분교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55조
특수학교
제56조
특수학급
제57조
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9조
통합교육
제6조
지도ㆍ감독
제60조
각종학교
제60의10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의11조
비용의 징수
제60의12조
통학 지원
제60의2조
외국인학교
제60의3조
대안학교
제60의4조
온라인학교
제60의5조
교육비 지원
제60의6조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의7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의8조
조사ㆍ질문
제60의9조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6조
청문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 규칙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