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10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초ㆍ중등교육법권한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립공업고등학교교육부장관지도ㆍ감독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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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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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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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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