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설립 등초ㆍ중등교육법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중소벤처기업부장관교육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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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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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