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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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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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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