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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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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