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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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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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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