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2.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3.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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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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