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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의2조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의3조
위원의 해촉
제3조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제4조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7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제8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