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2.17>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현장실습 비용
4.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