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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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3.9.12>
1.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만화산업의 인력 현황(성별로 구분한 인력 현황을 포함한다)
4.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5.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ㆍ제작 환경
6.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작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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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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