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한국콘텐츠진흥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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