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한국콘텐츠진흥원
2.「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만화의 국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