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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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한국콘텐츠진흥원
2.「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만화의 국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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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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