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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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1.계약 당사자
2.계약 기간
3.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계약 금액
7.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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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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