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2-09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1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2-0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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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21개)
제1조 목적제2조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제2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3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4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2조의5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제2조의6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제2조의7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제3조의5 보고 등의 요구제3조의6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제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제4조의2 자료의 범위제4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4조의4 업무의 위탁제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의6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