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계수집·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2-12-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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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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