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