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계수집·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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