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6조 (번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헤이그아동탈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